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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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425일 만… 대법원, 구속 취소 결정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석방됐다.

전날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4일 자정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첫 구속돼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해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