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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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 표출은 가능하나 법 테두리안서 이뤄져야”
지난달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김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노총이 무엇을 알리려고 집회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거나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최저임금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막을 수 없는 영세 노동자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섰다는 점을 재판장께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된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고민으로 국회에 나가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악을 막기 위해 대응한 것임을 고려해 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일, 3일 등 4차례 국회 앞에서 집회에서 안전팬스를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달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