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언론에 경고성 발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명심하라"
靑, 검찰·언론에 경고성 발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명심하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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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향해선 "사실관계 틀린보도 유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가 최근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의 사망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언론과 검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을 향해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는 "어제(2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숨진 별동대 수사관이 휴대전화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거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게 포렌식을 못맡긴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관련자 명예 훼손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