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처리절차 착수 의지 밝혀… 9일 내 본회의 방침
한국, 필리버스터 보장 촉구하며 '하명수사 의혹' 대여공세
'검찰개혁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공수처)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자동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마비된 정국은 더욱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기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다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협상론도 나오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의원직까지 걸어야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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