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집유 2년
‘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도 집유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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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에 속아 공천 대가 4억5000만원 제공
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들며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평생 봉사하며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원심과 같이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돈은 선의로 빌려준 게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다”며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윤 전 시장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받아 당선돼 민선 6기를 열었다. 지난해 민선 7기 재선 도전이 예상됐으나 지방선거 두 달 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