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내년 초 건보 적용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내년 초 건보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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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건보정책심의위서 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내년 초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사진=신아일보DB)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내년 초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사진=신아일보DB)

내년 초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달 말 개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은 당초 이달 중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부담하는 의료비가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동네병원 2·3인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복부·흉부 MRI 검사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