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망 수사관 수사 속도… 경찰 "포렌식 과정 참여"
檢, 사망 수사관 수사 속도… 경찰 "포렌식 과정 참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0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사이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숨길 사실이 있어 유류품을 급하게 확보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경찰청은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A수사관이 사망한 경위를 신속히 밝히기 위한 절차였을 뿐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발부된 영장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A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던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현장에는 9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