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 절차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 절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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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열어… 정경심, 조범동 이어 세 번째
3일 첫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3일 첫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관 과정의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6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서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넘겨줄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려 하자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주며 도피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봤다. 이날 조씨 측은 법정에서 이러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