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 추진
공공공사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2.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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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공건축공사 현장과 강훈식 국회의원. (사진=천동환 기자·강훈식 의원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공건축공사 현장과 강훈식 국회의원. (사진=천동환 기자·강훈식 의원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공사에 대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 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발주청에 공기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를 낙찰받으려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로 인한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게 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