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50년 만에 외가 친척 만나
화성 8차사건 윤씨, 50년 만에 외가 친척 만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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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찰서 도움으로 서울 모 병원서 상봉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윤모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윤모씨.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번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50여년 만에 외가 친척과 상봉했다.

2일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씨가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화성 8차사건 재심 청구 전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윤씨 거주지 관할서인 청주상당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3명과 연락이 닿으면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어린 시절 외가 친척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윤씨는 이로써 이날 생애 처음으로 외가 식구와 마주하게 됐다.

윤씨는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와주신 분들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화성 8차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0월4일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사건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박 변호사 도움으로 재심을 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지난달 15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