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법과 원칙 따라… 소관 업무 조력 가능"
靑 "특감반, 법과 원칙 따라… 소관 업무 조력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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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 없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일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인원 두 명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3호에 의해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 특감반원 5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맡았다.

'하명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전날(1일) 숨진 채 발견된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맡은 2명 가운데 한 명이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했지만,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법규·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의날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 출장과 관련해서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 대변인은 숨진 채 발견된 특감반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애도하면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