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첫 공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타다, 불법 논란 첫 공판…‘렌터카 vs 콜택시’ 공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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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변호인 “운전기사 딸린 합법적 렌터카 영업”
검찰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 적용받을 수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놓고 업체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소비자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이 대표, 박 대표와 함께 두 업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의 운영 방식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행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선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온 것과 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 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하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다”며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논의 중이라는데,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