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중점 점검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중점 점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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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안전시설 설치·사고대처 관리·위생 등 확인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올해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은 지난달 25일 시작돼 내년 2월1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특히 이달까지 석유·가스·장작 등 연료를 연소해 열을 발생시키는 연소난방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농어촌민박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부서와 함께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안전점검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 합동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화재위험성 점검 외에도 농촌관광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의 적합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 관리 여부,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할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험생 등 미성년자가 숙박할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 안전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용 중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철 안전점검에도 지난해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스점검원이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