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제도 재검토해야”
인권위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제도 재검토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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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표명… 병역의무 수행 공정성 신뢰 회복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학생, 국회의원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넸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 1년에서 4년 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3일간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같은 예비군 1년에서 4년 차 대학생 등의 경우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로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로는 대학생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다. 전체 예비군 275만명의 약 24.3% 67만명이 보류 대상에 속한다. 이에 특정 대상에 예비군 훈련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병역의무에 특히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된 데 따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예비군 보류 대상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11.3%,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의 방침으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표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