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마포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 허인 기자
  • 승인 2019.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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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 대상
소화전 전후 10m 구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사진=마포구)
'주정차 금지'가 표시된 월드컵북로 205 거리 모습. (사진=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시작된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화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