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위해 명예퇴직 신청한 황운하… 경찰, 불가 통보
총선 출마 위해 명예퇴직 신청한 황운하… 경찰, 불가 통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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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공권력 남용”… 헌법소원 제기 예정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1일 황 청장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에 고발당했다. 올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당했다.

황 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직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로 “기꺼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하기도 했다.

경찰청의 명퇴 불가 방침에 따라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가운데 황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재차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년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