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꼬이며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
이인영 "정치 폭거" vs 나경원 "민생법안 처리하자" 여론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일로 불과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일정이 올스톱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최근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정국까지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 일정은 올스톱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과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12월3일)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대급 필리버스터 시도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버렸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리버스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개의돼야하는데, 이 때문에 '민생법안'을 앞세워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바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관련 '친문(親文) 게이트'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에 남은 정기국회 일정 마비는 불보듯하며, 내년도 예산안 역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2일이나,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30일이었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여야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 때문에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 예산안 원안이 상정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맞붙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5년 연속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의 유명무실화를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에만 시한인 12월2일을 지켰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4년 연속 시한을 넘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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