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중순 호르무즈 해상자위대 파견 결정
日, 이달 중순 호르무즈 해상자위대 파견 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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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확정할 듯… 호위함 1척, P3C 초계기 1대 배치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이달 중순께 중동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결정을 내린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내용의 안건을 12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검토해온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호르무즈해협 자위대 파견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P3C 초계기의 경우 중동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하고, 호위함은 내년 초 출항시켜 1월 하순 현지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년 단위로 임무 연장 여부가 결정될 파견 부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를 오가며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P3C 초계기는 항속거리에 제약이 있는 점 등으로 해적대처법에 따라 기존 임무를 수행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거점으로 활동한다.

일본은 이미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 선박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내년 1월에 호위함을 추가 파견하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일본 정부는 해당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 호위함의 호위 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 일본인 탑승 외국 선박 외에 일본 업자가 운항하거나 일본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파견안을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폐회 후 확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