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66억6600만원 확정
인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66억6600만원 확정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9.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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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 지급… 최종 마무리 예정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보상금액을 66억6600만원(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 접수된 전체 보상신청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의 이의신청 접수결과에 따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의 9.2%인 2001세대, 소상공인은 감액 보상자의 15.9%인 91개 업체가 접수됐으며, 접수처별 접수건수는 서구 1123건, 시청 724, 영종 229건, 강화 16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 취소신청자도 127건(1500만원)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 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했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이달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먼저, 지난 8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