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출하 운송비 지원
양구군, 농산물 출하 운송비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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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대상

강원 양구군은 농산물이 출하될 때의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출하 운송비는 농협, 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이 군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올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에 포전매매를 포함해 출하한 농산물에 지원된다.

군농협 계통 미출하로 운송비를 농협에서 정산하지 않은 경우 등 출하처의 도매시장에서 출하주에게 운송비를 공제하고 경매대금을 출하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정산)한 경우가 해당된다.

단, 포전매매는 포전매매 상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돼 상장(경매)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도매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지원된다.

운송비 지원은 올해 예산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의 40% 이내로 이뤄지며, 지원 단가는 농협 운송비 협의단가가 적용된다.

운송비는 농가나 작목반 등 단체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농업기술센터가 이를 검토해 농가에 운송비를 지급하게 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