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경찰 620명 추가 배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스쿨존 경찰 620명 추가 배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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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아야… CCTV 설치·보호구역 등 확대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왼쪽)가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왼쪽)가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로 낮춰지고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1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쿨존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우선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해 등교 시 스쿨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은 등교뿐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춰 다른 스쿨존 제한속도와 일원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쿨존 제한속도가 40km 이상인 곳은 전체 1만6789곳 중 588곳(3.5%)이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스쿨존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200m 기준을 300m 이내로 확대한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분에서 30분단위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범칙금·과태료를 현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