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위증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 집행유예
'회삿돈 횡령·위증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2심 집행유예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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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대납 혐의 유죄 판단
벌금액 35억→27억 줄어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5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과 직원들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월29일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시점을 분리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27억원으로, 1심 때의 35억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8억원이 줄었다. 아울러 약 12억원의 추징금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이 형사책임을 대신 지도록 허위자백을 하게 한 뒤 해당 벌금을 자회사 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며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겼고,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