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직 유지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직 유지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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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80만원 선고…“허위사실 해당하지만 당선무효형은 지나쳐”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전달한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오 시장이 (동작 사당 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동작을 지역의 뉴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 ‘동의’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의견표명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은 유세장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례적 인사말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달했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 자체를 동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며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의 정치 경력이나 오 시장과의 면담 분위기 등으로 오 시장의 뉴타운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말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정 의원이 (자신의 뉴타운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30분 연설 중 뉴타운 발언은 1분에 불과했던 점, 선거 때 다른 경쟁 후보들도 뉴타운 발언을 했던 점, 유권자들이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무겁하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선거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면담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