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동안 2명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징역 45년’
5시간 동안 2명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징역 45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시간 동안 2명 살해안 중국동포 징역 4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5시간 동안 2명 살해안 중국동포 징역 4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31)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5시간 뒤에는 근처 빌딩 옥상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특별한 살해 동기 없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 했다”고 말했다.

또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공주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