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실거래 중 8% '위·편법' 의심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 중 8% '위·편법' 의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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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올해 8~9월 거래 전수조사
증여세 축소·가족 간 無증명 차입 등 적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 개념도. (자료=국토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 개념도. (자료=국토부)

올해 8~9월 서울에서 발생한 공공주택 실거래 2만8100여건 중 약 8%에서 위·편법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분할 증여하거나 가족 간에 증명서류 없이 금전 거래를 한 사례들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의심사례는 물론 이후 이뤄지는 실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확인 대상은 올해 8~9월 서울 전역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실거래 2만8140건이다.

이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렵거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등 2228건을 추출해 매매 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조사대상 중 991건에 대해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및 의견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찾아내 국세청이 추가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행안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우선조사대상 중 이번에 검토하지 않은 나머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최고 수준 강도로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합동조사팀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