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서…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 중점
인천시 강화군은 28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66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이 명확화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군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 미참석자는 다음달 12일 농업기술센터 추가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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