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실시
창녕군,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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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집중… 단속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

경남 창녕군은 28일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4년 길곡면 증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돼 현재 군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청, 경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조경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농가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단속하는 한편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훈증처리된 소나무 더미를 훼손하지 말 것”과 함께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