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화장품 사이트 1553곳 적발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사이트 1553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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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용도 표방이 문제…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도 적발
식약처는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사이트 1553곳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사이트 1553곳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