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59쌀피자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뚜레쥬르·59쌀피자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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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랜차이즈 34개사 직영점·가맹점 1만여곳 대상 점검
뚜레쥬르는 영업소 폐쇄, 59쌀피자는 과태료 10만원
 

뚜레쥬르 가맹점 1곳과 59쌀피자 가맹점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다.

점검 결과,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 소재 뚜레쥬르와 충남 서천군 59쌀피자 등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뚜레쥬르는 영업시설물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렸다.

59쌀피자는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고, 식약처는 이 영업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