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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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본, 에이즈 퇴치를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마련·추진
보건당국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배포한 핵심 메시지 포스터.(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배포한 핵심 메시지 포스터.(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3월 확정된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2018∼2022)’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은 대한에이즈학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의견수렴 후 지난 달 25일 ‘감염병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HIV/AIDS 생존감염인은 1만2991명, 신규 발생은 1206명이다.

보건당국은 에이즈 퇴치를 가속하기 위해 사전예방‧조기발견‧치료지원이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HIV/AIDS 감염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은 그간 정부가 보건소 HIV 무료 검사(익명검사 포함) 확대, 에이즈상담센터(고위험군 상담소) 및 의료기관 감염인상담사업 운영, 감염인 항바이러스제 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 조기진단‧지속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신규 감염인 연령이 낮아지고 외국인 HIV 감염인 증가 등 국내 HIV/AIDS 역학 특성이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치료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야 에이즈 퇴치를 가속할 수 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비전으로 2023년(1단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 2030년(2단계)까지 ‘감염인지 95%, 치료율 95%, 치료효과 95%’를 목표로 설정했다.

HIV 노출 후 검사 권고시기를 단축(12주→4주)해 조기에 감염 인지할 수 있도록 진단 시기를 개선한다.

HIV 감염 선별검사 권고시기, 기존 노출 후 12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재검사(6주, 12주) 실시를 권고한다.

조기진단 및 감염 인지율 향상을 위한 보건소 HIV 간이검사 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 감염취약집단(고위험군) 검진율 향상을 위해 에이즈예방센터를 통한 신속진단·상담 등 종합서비스 지속 제공 및 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당국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감염인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간호사 확충 및 정기적 교육·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존감염인 및 장기요양시설 요구 증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요양‧돌봄·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감염인 진단·역학조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건강정보 처리 규정 신설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을 12월 중 개정한다.

시행령엔 역학조사, 코호트연구, 감염인상담사업 정보를 통합·분석·활용하는 에이즈 예방 관리지표가 명시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 발굴, 저장소 제거 기술 등 신개념 HIV 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해 고품질의 역학‧임상자료 및 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체계를 마련하고 임상·역학·분리주 등의 특성연구 확대 및 중개연구 활성화한다.

보건당국은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소통사업을 강화한다.

유투브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에이즈 지식 전달, 인기 웹툰을 활용한 세대별 에이즈 관심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및 감염취약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여기에 차별과 편견 해소를 핵심메세지로 하는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2020년엔 중 의료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HIV 감염인 인권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가이드라인(안)’을 개발·보급한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추진 및 에이즈예방주간 캠페인을 통해 HIV 감염 조기발견, 지속적인 치료지원, 청소년 및 고위험군 감염 예방 홍보·교육 등을 더욱 더 강화해 에이즈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