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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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처우 동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시급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김태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체육진흥과장과 서울시 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 현장과 정책부서 간 입장과 고충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인호 의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됨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첫 삽이 2020년 일부 급여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 구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자치구 단위로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 복지를 위해 현재 25개구 자치구에 총 34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현재 평균 250만원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김인호, 이은주 의원은 2020년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당장 1인당 많게는 158,000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역시 “현재 국회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되어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