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 '2019년도 등기법포럼' 세미나 성료
한국등기법학회 '2019년도 등기법포럼' 세미나 성료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1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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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관련 판례분석' 주제 분석개선방안 토론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가 지난 27일 ;2019년도 등기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두평 기자)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가 지난 27일 ;2019년도 등기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두평 기자)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는 '2019년도 등기법포럼' 세미나를 지난 27일 협회7층 대회의실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문흥안 건대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동산 등기관련 판례분석'을 주제로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명의 신탁에 관한 판례와 등기사건 법무사 설명에 관한 분석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제1주제 발표에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은 1995년 명의신탁금지에서 부동산실명법 제정까지의 변화과정,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 법률관계,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의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6개 항목을 구분한 판례요지의 분석 의견을 밝혔다.

제2주제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은 일반론과 판례의 확인의무외 등기절차가 기술적 전문적인 결정의 법무사 업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영승 협회장, 이기걸한국등기법학회장이 각 축사에 이어 임병석 전남법대교수, 이영근 세명대교수가 참가했다.

최 협회장은 축사에서 "6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진 부동산명의신탁 판결은 명의신탁부동산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기준판례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학문적으로는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를 전향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학계이론과 법무사 실무에 도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