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억4000만원 횡령한 경리 직원 ‘징역 3년’
회삿돈 20억4000만원 횡령한 경리 직원 ‘징역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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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억4000만원 가로챈 경리 직원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0억4000만원 가로챈 경리 직원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0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횡령한 한 돈은 명품 구매,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1심은 A씨로 인해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횡령액을 배상하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주로부터 신뢰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액 중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 사유로 꼽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