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남환경단체와 갈등 심화
창녕군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남환경단체와 갈등 심화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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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단체 대봉늪 제방 축조에 따라 농경지에 대체습지 조성은 억지 주장"

경남 창녕군이 대야(대봉늪)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경남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야(대봉늪)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창녕군이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에 사업비 76억원을 투입,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수위가 올라가 마을 도로와 농지 등이 침수된 뒤 2014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 사업과 관련, 경남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창녕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도출된 중재합의서를 창녕군은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측은 "'창녕군은 대봉늪 제방건설에 따른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환경단체가 제시한 곳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중재합의서 조항 수용을 거부했다"며 "경남 주요습지가 위치한 창녕군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 중재합의서 수용 거부는 시대착오적 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봉늪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재합의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한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대봉늪 제방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환경단체와 창녕군의 중재 해 나가는 내용으로 중재합의서를 지난 9월 마련, 11월 초순 창녕군에 제출했다.

중재합의서에는 ‘제방공사로 습지 면적이 감소하니 대체습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창녕군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중재단의 중재합의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정면 반박했다.

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환경운동연합측이 주장하는 중재합의서는 지역주민과 창녕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서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습지로 지정된 곳도 아닌 지방 2급 하천인 계성천과 대봉저수지 주변 공사에 따른 농경지를 대체습지로 조성하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대야‧대봉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은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경지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대야(대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은 습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며 매년 마을 앞 침수로 주민들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에도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언론을 통해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봉마을 주민 A씨는 “대체 습지 조성 부지는 마을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농지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농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중재단의 합의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성토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