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위조 은행돈 7억원 가로챈 무역업자 적발
수입신용장 위조 은행돈 7억원 가로챈 무역업자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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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0대 무역업자 A씨 등 2명 검찰송치
(사진=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중국 수출업자와 짜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고의로 인수를 거절하며 신용장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은행 돈 수억원을 가로챈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40대 무역업자 A씨와 중국 수산물 수출업자인 50대 B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 동안 평소 거래하던 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 B씨와 짜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으로부터 7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품질 좋은 갈치 7억4000만원 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B씨는 질 낮은 냉동 갈치를 구해서 박스를 채운 후 맨 윗부분에 질 좋은 갈치를 얹어서 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출했다

B씨가 수출한 갈치를 국내에서 받아본 A씨는 각본대로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치 인수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출업자에게 갈치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거짓 이메일을 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것이 세관자의 설명이다.

A씨가 수입물품 인수를 거절하자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준 국내 은행은 A씨를 대신해 갈치 수입대금 7억4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는 수입물품의 서류만 제대로 갖춰지면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업자에게 수입대금을 보증하는 '수입신용장제도'(수입 신용장 추상성의 원칙)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것이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관은 해외로 빼돌린 국내 은행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한화 3억6000만원 상당)가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송금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은행이 사기로 의심 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세관에 수사를 요청해 해결된 사건"이라며 “세관은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