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제 품목 확대"
“농산물 이력추적제 품목 확대"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3.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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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희망농가 누구나 가능 품목 제한 없애
현재 GAP인증 4만8000농가로 등록 대상의 4.8%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품목에 관계없이 원하는 농가는 언제든지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고시를 개정해 현재 쌀을 비롯한 105개 품목 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희망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며 품목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기존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에 참여해 GAP인증을 받은 농가는 필히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시행해야 한다.

농산물 이력추적제는 농가 개인수기로 작성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시행할 수 있다.

기록 내용은 생산자 기록과 유통기록 두가지로 나눠지면 생산자 기록에는 종자와 산지는 물론,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량과 사용시기, 농산물 수확시기 등을 담아야 한다.

유통기록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물론 농산물을 세척한 방식이나, 선별, 포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GMO)여부도 필히 기록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쌀과 콩, 옥수수, 참깨, 인삼, 양송이, 고추, 배추, 수박 등 웬만한 농산물은 모두 이력추적제 대상”이라며 “그러나 105개라는 품목제한이 있어 105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은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품목제한을 풀어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이력추적제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력추적제는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빨리 추적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신뢰성을 바탕으로 생산농가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이력추적제 확대를 통해 기존에 GAP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농가들이 이력추적제를 도입,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GAP인증 농가는 4만8000농가로 전체 등록 대상인 100만 농가 가운데 4.8%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