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피해주민 구제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주민 구제
  • 광주/차정준기자
  • 승인 2009.03.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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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임차인 보호 특별법’개정안 발의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광산구 신촌동 대주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바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돼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대주택을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임대기간동안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과도한 채무 등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하자, 보증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특별법의 개정과 아울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임대주택법’제32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부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부의장 및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김태원, 자유선진당 이상민·김창수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여야의 입장차이를 떠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들을 심사하게 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같은 광주지역 출신이자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용섭 의원 역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