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산하 조사국 “SK이노 조기 패소 판결 적절” 제시
美 ITC 산하 조사국 “SK이노 조기 패소 판결 적절” 제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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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측 쟁점 설명 기회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 필요”
ITC, 각사 입장과 OUII 의견서 등 종합적 참고해 결정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 문서 첫 장. (사진=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 문서 첫 장. (사진=LG화학)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측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화학은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으며, ITC의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OUII는 LG화학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OUII는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답변서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LG화학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기 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최종 결정과 함께 피고는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을 받게 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