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권 침해 예방 ‘학생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서울교육청, 인권 침해 예방 ‘학생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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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입안 조례시 사전 평가… 전국 교육청 최초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어떠한 제도를 만들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학생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사전평가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27일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현재 자치법규 개정, 시설사업, 단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정’ 개정,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 공연’ 등 3개 사업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사업 관련 교육청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거친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미리 점검해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추진 전 학생들 의견을 들었는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방법은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을 위해 추진하는 기관의 정책이 결국 학생의 평가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전국 교육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며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