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사회서 격리"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사회서 격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당시 20세)를 말싸움 끝에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과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으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의 판결을 두고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성수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동생과 관련해서 "동생이 피해자 뒤에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면서 "친형의 행위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