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안전·방산 분야 재취업 제한 강화된다
퇴직 공직자의 안전·방산 분야 재취업 제한 강화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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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청탁·알선 누구나 신고… 재산 형성과정 공개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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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우선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식품 등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을 제한했다.

특히 이 분야들에 대한 재취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한된다. 만약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담겼다.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요청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종전에 자율에 맡겨졌던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이 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