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안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안 논의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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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미래당 등 5당 패스트랙 처리 4+1 협의체 가동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를 이날 가동한다.

한편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0시를 기점으로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처리절차를 앞두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여야 전원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법에 의해 표철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 투쟁으로 결사 저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돼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