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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