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찬성 62.6%·반대 32.7%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찬성 62.6%·반대 32.7%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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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추진위원회, 서울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두고 찬반여론. (사진=연합뉴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두고 찬반여론.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두고 시민참여 공론화를 벌인 결과 찬성의견이 62.6%, 반대의견은 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 등으로 구성됐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제도다. 숙의 결과를 보면 참여단 171명 중 107명(62.6%)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56명(32.7%), 의견 유보는 8명(4.7%)이었다.

공론화추진위는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벗어난 데 따라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론화추진위는 숙의 진행 전 참여단 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참여단 내 최종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이 각각 59.6%, 25.1%, 15.2%였다. 1차 숙의 후 조사 때는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이 각각 53.8%, 35.1%, 11.1%로 찬성과 유보가 줄고 반대가 10%가량 늘었다. 하지만 2차 숙의 후 반대가 줄면서 찬성이 최종에서는 60%대까지 증가했다.

찬성률은 교사(75.0%), 학부모(63.0%), 일반시민(59.3%), 학생(59.1%) 순으로 높았고, 반대율은 학부모(35.2%), 학생(34.8%), 일반시민(33.3%), 교사(20.8%) 순이었다.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교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반면 적잖은 학부모들이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의 건강·휴식권 제도적으로 보장’이 6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19.6%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 의존도 낮추기(15.9%), 거주지 밖 학원에 등·하원하는 폐해 줄이기(0.9%)도 찬성 이유에 들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가 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28.6%), 평일 학습 시간 가중(7.1%), 사교육 종사가 영업의 자유침해(3.6%) 등이었다.

공론화추진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제조도입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의견도 많고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어 시행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 조례로 현 학원법 하에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법률로 추진될 시 위헌 위험성이 불거질 수 있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내년 2월게 6월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