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암제약은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2019년 7월19일에서 2021년 5월19일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 총 29.54kg(5g씩 14포들이, 422박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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