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티'·'에너지99.9' 허위·과장 광고 적발
'링티'·'에너지99.9' 허위·과장 광고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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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회수, 폐기 등 행정처분
링거워터 '링티'와 세신케미칼 '에너지 99.9'가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링거워터 '링티'와 세신케미칼 '에너지 99.9'가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링티’와 ‘에너지 99.9’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두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또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다.

특히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식약처는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7000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