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기업 현물출연 가능해진다
'농어촌 상생기금' 기업 현물출연 가능해진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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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농어업법 개정안 11월28일 시행
수수료 부과 없고, 법인세 10% 공제 혜택
사업대상 농어업·농어촌지역 학교까지 확대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앞으로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동참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5일 국회와 15대 기업 간담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을 수렴한 후,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 정부부처와 기업, 농어업계와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현금 출연에 5%의 수수료가 부과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물 출연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협력재단과 기업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 수수료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다.

현물 출연의 금액 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를 참고해 법인이 현물을 출연할 때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할 때에는 현물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해당금액 만큼의 법인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대상도 기존의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지역 학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FTA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관련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19조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농어업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