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 가능성…국토부 '수사 의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 가능성…국토부 '수사 의뢰'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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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 제안 내용 중 20여건 법 위반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관건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지의 가파른 계단.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지의 가파른 계단. (사진=이소현 기자)

국토부가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이 참여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선정 과정에서 20여건의 도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관건은 시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또는 제안을 했느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이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 내용을 다수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을 포착하고 지난 11~14일 나흘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국토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제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S건설은 한남3구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3.3㎡당 분양가 7200만원을 보장한다는 입찰 계획을 밝혔다. 또, 대림산업은 재개발 사업지에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림AMC가 매입해 민간임대아파트로 운영하는 방식을 조합에 제안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필수 사업비 무이자 지원과 추가 이주비 최소 5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건설사들이 내놓은 혁신설계안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입찰한 3개 건설사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한 후속 제재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0 일대 39만㎡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