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5%로 낮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5%로 낮아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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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혐료,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5%로 인하.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혐료,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5%로 인하.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최대 5%까지 대폭 낮아지게 된다.

26일 국회는 “이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려간다.

국민연금 보험료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추후 연금을 타기 위해 매월 내는 돈이다. 연체이자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데 이자율을 최대 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이 현행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고 전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도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게 될 전망이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은 건보공단이다. 현재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방향으로 낮춘다

건보공단 측은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다. 이번 조치로 4대 보험 연체 이자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58억원, 2016년 1479억원, 2017년 1361억원, 2018년 1409억원 등이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