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신호등 설치 1천억 예산 증액
당정,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신호등 설치 1천억 예산 증액
  • 허인 기자
  • 승인 2019.11.26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 50% 늘리기로
피해 어린이 부모들 방문 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6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문화 개선과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신고 의무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법안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방문해 국회에서의 조속한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다.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법안 처리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더욱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